오피스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40㎡·2억·수도권 4억 조건
예전에 오피스텔을 보유했다가 처분했다면 앞으로 주택을 살 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다시 받을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과거 오피스텔이 전용 40㎡ 이하 이고,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인지입니다. 다만 2026년 8월 27일 현재는 확정 시행이 아니라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먼저 내 오피스텔이 기준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전용면적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여기부터 확인하세요. 이번 재감면 기준은 매매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용면적 40㎡ 이하 여부도 함께 봅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면적이 헷갈린다면 정부24 건축물대장에서 내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오피스텔 전용면적 확인하기 건축물대장 발급·열람 화면에서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미 오피스텔이 있었어도 다시 감면받을 수 있나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일정 기준의 소형 오피스텔 또는 소형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뒤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다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오피스텔을 한 번 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제외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과거에 보유했던 부동산의 종류·전용면적·시가표준액·처분 여부 를 차례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 2026 개편안 기준 전용면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