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금리인하요구권|고정금리도 신청 가능한 경우
고정금리 주담대를 받고 난 뒤 승진하거나 소득이 늘고, 신용점수까지 올랐다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고정금리인데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고정금리라고 해서 무조건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보다 현재 이용하는 대출의 금리를 정할 때 내 신용상태가 실제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인지입니다. 따라서 신용점수가 올랐거나 소득·재산이 증가했다면 고정금리라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말고 내 주담대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인지부터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내 신용상태는 그대로인데 시장금리만 많이 내려간 상황이라면 금리인하요구권과 주담대 갈아타기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고정금리 주담대라면 이 4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내 대출이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상품인지 대출받은 뒤 소득·재산·신용상태가 실제로 좋아졌는지 현재 금리에 내 신용상태가 반영되는 상품인지 금리를 낮추고 싶은 이유가 신용개선인지 시장금리 하락인지 여기서 가장 흔한 오해는 “고정금리는 계약할 때 금리가 정해졌으니 금리인하요구권도 안 된다” 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정금리는 일정 기간 시장금리가 움직여도 약정된 금리구조가 유지되는 방식이고,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이후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금리를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구하는 제도 입니다. 두 문제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고정금리를 계속 유지할지, 새로운 금리조건을 비교할지도 고민하고 있다면 금리인하요구권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이와 월상환 부담 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고정금리를 계속 유지할지도 고민된다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여부와 별개로 현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금리차, 내 대출금액에서 발생하는 월상환액 차이, 금리가 다시 오를 경우 감당 가능한지도 함께 비교해보세요. 주담대 고정금리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