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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이축권 4종류 정리|발생 조건·매매·양도세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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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인 | 부동산·토지 실무 15년 | 작성일 2026.06.16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합법적으로 신축이 가능한 거의 유일한 권리가 이축권(용마루딱지) 이다. 시세는 1억에서 5억 원까지 형성되며 발생 사유에 따라 4종류로 구분된다. 본 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국세청 양도세 기준으로 발생 조건, 매매 절차, 세금까지 정리한다. ▶ 이축권 완벽 가이드 전체 보기 ▶ 국세청 (이축권 양도세 안내) 이축권 4종류 비교 종류 발생 사유 시세 매매 일반 타인 토지 위 주택 동의 미확보 1~3억 ⭕ 공공 공익사업 수용 2~5억 ⭕ 재해 자연재해 멸실 1~2억 ❌ 영농 농업인 이전 필요 제한적 ❌ 발생 조건 5가지 ① 그린벨트 지정 당시(주로 1971년) 합법 주택 일 것 ② 주거용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③ 법정 철거 사유 (본인 의지 철거 제외) ④ 이축 기간 4년 이내 행사 ⑤ 같은 시·군 그린벨트 내 이축 건축 규모 대지 최대 330㎡(약 100평) , 건축 연면적 최대 232㎡(약 70평) , 3층 이하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는 불가하다. 매매 절차 7단계 ① 매물 확인 → ② 이축 가능 토지 확보 → ③ 시군구청 사전 상담(필수) → ④ 매매 계약서 작성 → ⑤ 매수자 명의 이축 허가 신청 → ⑥ 잔금 지급 → ⑦ 건축 착공. ⚠️ 이축권은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이중 매매·발생 요건 미충족·시군 경계 밖 토지 매수 등 분쟁이 빈번하다. ‘허가 미실행 시 계약 무효’ 특약 은 필수다. 2024년 변경된 양도세 기준 양도 형태 세목 원천징수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소득세 없음 이축권 단독 기타소득(종합과세) 매매가 8.8% 감정평가 분리 분리 신고 기타소득분만 이축권만 단독 양도하면 매수자가 매매가의 8.8%를 원천징수 해 납부한다. 매수자는 매수가액을 향후 ‘취득가액·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농지에서 허가·신고 없이 가능한 행위 30가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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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인 | 부동산·토지 실무 15년 | 작성일 2026.06.16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농지에서 가능한 행위는 3단계로 명확히 구분 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4를 기준으로 허가·신고 없이 자유롭게 가능한 12가지, 신고만으로 가능한 10가지, 허가가 필요한 8가지를 정리한다. ▶ 그린벨트 농지 활용 30가지 전체 가이드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그린벨트 여부 확인) 3단계 분류 요약 분류 절차 대표 행위 개수 자유 없음 농작물 재배, 양봉통 설치, 화훼 재배 12 신고 가설건축물 신고 농막,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10 허가 까다로움 축사, 농가주택, 가공·판매시설 8 자유롭게 가능한 12가지 농작물 재배(벼·채소·곡물·과실), 화훼·관상수 재배, 양봉통 설치 (밭·과수원·임야), 버섯재배(노지·균상), 농기구 일시 적치, 퇴비·거름 적치, 농업용수로·관정 정비, 지주대·차광막 설치, 해충 방제·농약 살포, 논두렁·밭두렁 정비, 자연 상태 식재, 농작물 수확·운반. 특히 양봉통은 2018년 시행령 개정으로 형질변경 없이 설치하는 것이 명확히 허용되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