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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 신청 9/16~9/30 | 임대주택·사원주택 요건과 신청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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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사원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매년 9월 16일~30일 합산배제 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신청만 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완전히 빠지지만, 의무임대기간(6년·10년) 미충족 시 추징 되는 함정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상 요건, 신청 방법, 추징 사례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 합산배제 후 내 종부세 1분 계산 → 임대주택 빼고 나면 실제 세액이 얼마인지 바로 확인 📑 목차 합산배제란? 신청만 하면 종부세 0원 합산배제 대상 5가지 (임대·사원·기숙사·미분양·어린이집) 임대주택 요건 (공시가격·의무임대기간·증액 상한) 사원주택·기숙사 요건 (6억·85㎡) 홈택스 신청 방법 (9/16~9/30) 의무기간 미달 시 추징 + 이자 자주 묻는 질문 (FAQ) 합산배제란? 신청만 하면 종부세 0원 합산배제(合算排除)는 "내가 가진 주택 중 일부를 종부세 계산에서 제외해달라"는 신청 제도입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고, 공시가격 합산에서도 빠져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자동 적용 ❌ — 신청해야만 적용 국세청이 알아서 빼주지 않습니다. 매년 9/16~9/30 사이 직접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합산배제 대상 5가지 구분 주요 대상 핵심 요건 ① 임대주택 매입·건설 임대주택 지자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