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에 안 뜨는 항목 7가지|직접 챙겨야 할 서류 확인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자료가 안 보인다고 해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간소화 화면에는 대부분의 자료가 자동으로 들어오지만, 일부 항목은 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안경 구입비, 일부 교육비, 기부금, 월세처럼 직접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간소화 화면에 안 보이는 자료를 내가 한 번 더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소화 자료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빠진 자료를 찾으려면 우선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현재 조회되는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다운로드 순서를 먼저 확인한 뒤 빠진 자료만 따로 챙기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다운로드 방법 확인 1.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될 수 있지만, 판매처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화면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경점에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했는데 간소화 자료에서 찾을 수 없다면 안경점에 연말정산용 영수증 또는 구입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패션용 안경이나 미용 목적의 제품까지 모두 의료비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공제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취학 전 아동 학원비도 직접 확인하세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육비는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지만,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는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 필요한 증빙을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초·중·고 학생의 일반 학원비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3. 교복 구입비도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 역시 간소화서비스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