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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100만원 계산방법|부모님·배우자 소득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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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숫자가 ‘소득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100만원은 통장으로 받은 돈이 100만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국세청 기준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입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별도로 총급여 500만원 이하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두 숫자의 차이를 먼저 알아야 인적공제를 잘못 넣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넣기 전에 소득기준부터 확인하세요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 보인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기준과 나이 등 기본공제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신청방법 확인 1. 부양가족 소득기준 100만원은 ‘받은 돈’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1년 동안 300만원을 벌었다고 해서 곧바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통장에 들어온 돈이 100만원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공제대상인 것도 아닙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에서 보는 것은 연간 소득금액 입니다. 근로·사업·기타·연금·퇴직·양도소득 등 소득 종류별로 정해진 방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먼저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어떤 종류의 소득이 있었는지 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까지 확인하세요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경우는 부양가족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 라면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2"} 여기서 총급여는 단순히 월급통장에 입금된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소득만 발생했다면 단순히 받은 월급 총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