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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종부세 50대50 계산방법|공시가격 20억원이면 부부 각각 얼마로 계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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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20억원짜리 아파트를 부부가 50대50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 계산은 주택 전체 20억원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먼저 부부 각자의 지분가액을 계산합니다. 50대50이라면 각자 지분가액은 10억원이고,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방식에서는 부부 각각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각자 1억원이 남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면 각자의 종부세 과세표준은 6천만원 이 됩니다. 우리 집 50대50 공동명의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보세요 각각 9억원 공제와 1주택 12억원 특례까지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50대50 공동명의 종부세 계산방법 확인하기 → 공시가격 20억원이면 각자 10억원으로 계산한다 부부가 한 채를 정확히 50대50으로 공동 소유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주택 전체 공시가격은 20억원입니다. 하지만 종부세를 계산할 때 부부 두 사람에게 각각 20억원을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부터 계산합니다. 공시가격 20억원·50대50 공동명의 남편 지분가액 20억원 × 50% = 10억원 아내 지분가액 20억원 × 50% = 10억원 따라서 부부 각자가 종부세 계산을 시작하는 금액은 10억원입니다. 각각 9억원을 빼면 1억원씩 남는다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부부는 각각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리고 각각에게 일반적인 주택분 기본공제 9억원 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각자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 각각의 계산 지분가액 10억원 − 기본공제 9억원 = 1억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택 전체 공시가격 20억원에서 18억원을 한 번에 빼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각 배우자가 자신의 지분가액에서 각각 9억원을 공제 합니다. 남은 1억원에 바로 세율을 곱하면 될까? 아닙니다. 각자 1억원이 남았다고 해서 바로 종부세 세율 0.5%를 곱하면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