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유예 신청방법|60세 이상 또는 5년 보유, 세금 100만원 넘으면 미룰 수 있을까?
종부세가 100만원을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12월에 전액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조건은 1세대 1주택자이면서 60세 이상 또는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 하고, 소득기준을 충족하며, 해당 연도 주택분 종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세금을 나중에 내는 제도는 아닙니다. 신청할 때는 유예받을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도 제공 해야 합니다. 내 종부세도 납부유예 대상이 될까요? 1세대 1주택·나이·보유기간·소득·세액 조건부터 확인해보세요.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신청방법 확인하기 → 종부세 납부유예,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 ② 60세 이상 또는 해당 주택 5년 이상 보유 ③ 일정 소득기준 충족 ④ 해당 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납부유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60세 이상과 5년 보유, 둘 다 충족해야 할까?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둘 다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이거나 또는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 했다면 이 요건은 충족합니다. 예시 1 63세 / 보유기간 3년 → 연령요건 충족 예시 2 55세 / 보유기간 8년 → 보유기간 요건 충족 예시 3 58세 / 보유기간 4년 → 두 조건 모두 미충족 즉 ‘고령자이면서 장기보유자’만 가능한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은 얼마 이하여야 할까? 나이와 보유기간을 충족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기준으로는 일정 요건 아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여야 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