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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대상 확인하기|수도권 아파트 세주고 전세 살면 막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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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가 있다고 2027년부터 전세대출이 모두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새 보증 제한은 1주택자 중에서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핵심입니다. 나는 전세대출 제한 대상일까? 보유주택 위치·임대 여부·부부 실거주 이력을 함께 봐야 합니다. 내 전세대출 제한 대상·예외 조건 확인하기 3가지에 모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새 제한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자입니다. 수도권·규제지역 안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일 것 그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 중 일 것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그 아파트에 실거주한 적이 없을 것 셋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기준과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가족에게 임대한 경우는 다릅니다 보유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어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한 경우 는 정부안에서 해당 임대요건에서 제외했습니다. 따라서 “집을 세줬다”는 사실만으로 제한 대상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고, 그 집을 일반 세입자에게 임대했으며, 부부 모두 그 아파트에 한 번도 실거주하지 않았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지방 비규제지역 주택이거나, 아파트가 아니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실거주 이력이 있다면 같은 기준으로 단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정부가 제시한 시행 예정일은 2027년 1월 1일 입니다. 제한 대상에 해당하면 전세대출 신규취급과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실거주 예정이나 보증금 미반환 등 일정한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전세대출을 받고 있다면 이번 글은 “내가 제한 대상인가” 를 확인하는 글입니다. 이미 받은 전세대출이 있고 2027년에 만기가 돌아온다면 기존대출 만기연장 기준은 아래 글에서 따로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