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대상 확인하기|수도권 아파트 세주고 전세 살면 막힐까
보유주택 위치·임대 여부·부부 실거주 이력을 함께 봐야 합니다.
내 전세대출 제한 대상·예외 조건 확인하기3가지에 모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새 제한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자입니다.
- 수도권·규제지역 안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일 것
- 그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 중일 것
-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그 아파트에 실거주한 적이 없을 것
셋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기준과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가족에게 임대한 경우는 다릅니다
보유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어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한 경우는 정부안에서 해당 임대요건에서 제외했습니다.
따라서 “집을 세줬다”는 사실만으로 제한 대상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고, 그 집을 일반 세입자에게 임대했으며, 부부 모두 그 아파트에 한 번도 실거주하지 않았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지방 비규제지역 주택이거나, 아파트가 아니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실거주 이력이 있다면 같은 기준으로 단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정부가 제시한 시행 예정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제한 대상에 해당하면 전세대출 신규취급과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실거주 예정이나 보증금 미반환 등 일정한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전세대출을 받고 있다면
이번 글은 “내가 제한 대상인가”를 확인하는 글입니다.
이미 받은 전세대출이 있고 2027년에 만기가 돌아온다면 기존대출 만기연장 기준은 아래 글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기존 전세대출 2027년 만기연장 기준 확인하기결론
1주택자라고 모두 전세대출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인지, 임대 중인지, 부부 모두 실거주 이력이 없는지 3가지를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예외 기준 확인하기참고자료
금융위원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2026.8.13.
확인 기준일: 2026년 8월 15일
면책
이 글은 2026년 8월 13일 발표된 정부안 기준입니다. 실제 시행 전 보증기관 내규와 금융회사 실무기준이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대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