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라벨이 공동명의1주택특례인 게시물 표시

종부세 모의계산 방법|홈택스에서 공동명의 특례 적용 전후 어떻게 비교할까?

이미지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종부세를 계산할 때 가장 궁금한 것은 하나입니다. “각각 9억원씩 공제받는 게 유리할까,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적용해 12억원 공제와 세액공제를 받는 게 유리할까?” 이 질문은 머릿속으로만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홈택스 종부세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특례 적용 전과 적용 후의 예상세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공동명의 1주택자는 특례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모의세액계산을 이용해 실제 유불리를 비교한 뒤 선택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9억원씩과 12억원 특례 중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공시가격·지분율·연령·보유기간을 놓고 두 계산방식을 비교해보세요. 공동명의 종부세 특례 비교 계산하기 → 홈택스 종부세 모의계산은 어디에 있을까? 국세청이 2026년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안내에서 제시한 홈택스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접속 ↓ 세무업무 가이드맵(Map)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고지·모의계산 ↓ 모의계산 화면 개편으로 메뉴 위치가 달라질 경우 홈택스에서 ‘종부세 모의계산’ 또는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을 검색하는 것이 빠릅니다. 손택스에서도 종부세 모의계산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한 손택스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택스 ↓ 전체메뉴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신고 ↓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PC에서는 홈택스, 휴대전화에서는 손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공동명의자는 왜 모의계산을 꼭 해봐야 할까? 공동명의 1주택자는 종부세 계산방법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공동명의라면 부부가 각각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각자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각각 9억원 기본공제 를 적용합니다. 반면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적용하면 부부 중 합의해 정한 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특례 계산방법|9억원씩 vs 12억원, 70세·15년 보유면 어느 쪽이 유리할까?

이미지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다면 종부세에서 선택지가 두 개 생길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9억원씩 공제받을 것인지,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적용해 12억원을 공제받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것인지 입니다. 70세 이상이면서 15년 이상 보유했다면 고령자 40%와 장기보유 50% 요건에 해당할 수 있지만, 합산 한도 때문에 실제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율은 최대 80% 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18억원 공제와 12억원 공제만 비교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택 공시가격과 실제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율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우리 집은 9억원씩 공제와 12억원 특례 중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공시가격·나이·보유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두 방식을 먼저 비교해보세요. 공동명의 9억 vs 12억 특례 비교하기 → 각각 9억원 공제와 12억원 특례, 무엇이 다른가? 먼저 두 방식의 차이부터 정확하게 잡아야 합니다.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부부는 각각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보유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각각 9억원 기본공제 를 적용합니다. 반대로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적용하면 부부가 합의해 한 사람을 종부세 납세의무자로 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해 12억원 기본공제 를 적용합니다. 대신 납세의무자의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특례 미적용 특례 적용 납세의무자 부부 각각 부부가 합의한 1명 기본공제 각각 9억원 12억원 고령자 공제 적용 없음 최대 40% 장기보유 공제 적용 없음 최대 50% 세액공제 합계 - 최대 80% 그럼 각각 9억원이면 사실상 18억원 공제일까? 50대50 공동명의 한 채이고 다른 과세대상 주택이 없다면 그렇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