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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제출방법|PDF 다운로드·간편제출 뭐가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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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신고서를 모두 작성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다시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PDF로 내려받아 회사에 내야 할까, 아니면 홈택스에서 간편제출을 누르면 끝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둘 중 아무 방법이나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연말정산 서류를 받는지에 따라 제출방법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면서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했다면 공제신고서를 홈택스에서 바로 간편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간편제출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공제신고서를 PDF로 내려받거나 출력한 뒤 회사가 안내한 방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신고서 작성부터 다시 확인해야 한다면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전체 작성방법 보기 1. PDF 제출과 간편제출, 가장 큰 차이는 이것 두 방법의 차이를 먼저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구분 PDF 다운로드 간편제출 제출 방식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 홈택스에서 회사로 온라인 제출 이용 조건 회사 안내에 따라 이용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가능 제출처 회사가 지정한 제출방식 홈택스에 등록된 회사 근로자가 할 일 PDF 저장 후 회사 제출 제출처 확인 후 간편제출 쉽게 말하면 PDF는 파일을 만들어 회사에 전달하는 방식 이고, 간편제출은 홈택스 안에서 회사로 바로 보내는 방식 입니다. 따라서 홈택스에 간편제출 버튼이 있다고 해서 모든 직장인이 무조건 그 버튼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간편제출은 회사가 먼저 준비해야 한다 간편제출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회사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하고 공제신고서 제출 유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되어 있어야 근로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홈택스를 통해 회사에 간편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홈택스를 이용하더라도 회사에 따라 누구는 ...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수정방법 3단계|회사 제출 후 잘못 입력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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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가장 오래 멈추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부양가족 입력 입니다. 부모님 이름도 보이고 자녀도 보이는데 누구에게 기본공제 Y를 선택해야 하는지, 배우자와 내가 같은 자녀를 넣어도 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이라고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배우자·자녀·형제자매마다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확인한 뒤 실제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사람만 선택해야 합니다. 공제신고서 작성 전체 순서가 먼저 필요하다면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방법 확인하기 1. 공제신고서에 가족 이름이 보이면 모두 넣어도 될까? 여기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가족의 자료가 조회되는 것과 그 가족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병원, 카드회사, 금융기관 등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자료가 조회된다고 해서 모든 항목이 자동으로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본인과 부양가족의 실제 공제요건을 확인하고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이름이 보인다고 무조건 기본공제 Y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 기본공제 Y를 선택하기 전에 가장 먼저 볼 것은 소득 부양가족 기본공제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소득기준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이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인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100만원은 단순히 통장에 들어온 돈이나 월급 총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해당되는 소득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핵심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가족관계별 나이요건 확인 다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