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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종부세 계산방법|공시가격 6억+5억이면 11억원 전체에 세금 붙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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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6억원짜리 주택과 5억원짜리 주택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집이 각각 9억원보다 싸다고 해서 종부세 대상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종부세는 주택 한 채씩 9억원을 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 사람이 전국에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뒤 일반적으로 9억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6억원+5억원이면 공시가격 합계는 11억원이고, 9억원을 뺀 2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1억2천만원 이 됩니다. 내가 가진 2채의 공시가격으로 종부세 계산 순서를 확인해보세요 2주택 종부세 계산방법 확인하기 → 6억원짜리와 5억원짜리, 각각 9억원 이하인데 왜 합칠까? 이 부분이 2주택 종부세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 9억원을 보고 “첫 번째 집 6억원은 9억원 이하, 두 번째 집 5억원도 9억원 이하니까 둘 다 종부세가 없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부세 기본공제는 주택 한 채마다 9억원씩 적용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전국 단위로 합산한 뒤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2주택 사례 주택 A 공시가격: 6억원 주택 B 공시가격: 5억원 합계: 11억원 일반 개인 기본공제: 9억원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11억원과 9억원을 비교해야 합니다. 11억원 전체에 종부세가 붙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는 반대쪽 착각이 생깁니다. 두 채를 합쳐 11억원이 됐으니 11억원 전체에 종부세 세율을 적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공시가격 합계에서 먼저 9억원 기본공제를 빼야 합니다. 공시가격 6억+5억 계산 6억원 + 5억원 = 11억원 11억원 - 기본공제 9억원 = 2억원 2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종부세 과세표준 1억2천만원 즉 11억원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9억원을 공제하고 60%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