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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기준일 6월 1일|5월 말·6월 초 집 팔면 누가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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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5월 말이나 6월 초에 사고팔았다면 종부세에서 가장 중요한 날짜는 6월 1일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주택을 보유한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6월 1일 전에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넘어갔다면 매수자 쪽에서 그해 종부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6월 1일 이후에 넘어갔다면 매도자 쪽에서 확인하는 것이 기본 흐름입니다. 다만 단순히 매매계약서를 쓴 날짜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등 실제 취득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6월 1일 전후에 집을 사고팔았다면 종부세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종부세 6월 1일 과세기준 확인하기 → 종부세는 왜 하필 6월 1일을 볼까? 종합부동산세는 1년 내내 주택을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었는지를 따져서 일할 계산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매년 정해진 한 날짜를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의 보유현황을 확정합니다. 그 날짜가 바로 6월 1일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종부세 과세기준일을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같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가 그해 종부세 판단에서도 중요합니다. 2026년 종부세 기준 과세기준일: 2026년 6월 1일 이날 현재 보유한 주택을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 여부 판단 5월 31일에 집을 팔았다면 누가 낼까? 가장 궁금한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매매가 완전히 끝나 매수자가 6월 1일 현재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그 주택은 매수자의 그해 보유주택으로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매수자는 자신의 다른 주택과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부세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매도자는 6월 1일 현재 더 이상 해당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상태라면 그 주택을 자신의 보유주택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판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5월에 계약했다”가 아니라 6월 1일 현재 실제 소유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입니다. 6월 2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