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기준일 6월 1일|5월 말·6월 초 집 팔면 누가 낼까?

종부세 과세기준일 6월 1일|5월 말·6월 초 집 팔면 누가 낼까?


집을 5월 말이나 6월 초에 사고팔았다면 종부세에서 가장 중요한 날짜는 6월 1일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주택을 보유한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6월 1일 전에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넘어갔다면 매수자 쪽에서 그해 종부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6월 1일 이후에 넘어갔다면 매도자 쪽에서 확인하는 것이 기본 흐름입니다.

다만 단순히 매매계약서를 쓴 날짜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등 실제 취득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6월 1일 전후에 집을 사고팔았다면 종부세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종부세 6월 1일 과세기준 확인하기 →

종부세는 왜 하필 6월 1일을 볼까?

종합부동산세는 1년 내내 주택을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었는지를 따져서 일할 계산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매년 정해진 한 날짜를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의 보유현황을 확정합니다.

그 날짜가 바로 6월 1일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종부세 과세기준일을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같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가 그해 종부세 판단에서도 중요합니다.

2026년 종부세 기준

과세기준일: 2026년 6월 1일

이날 현재 보유한 주택을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 여부 판단

5월 31일에 집을 팔았다면 누가 낼까?

가장 궁금한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매매가 완전히 끝나 매수자가 6월 1일 현재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그 주택은 매수자의 그해 보유주택으로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매수자는 자신의 다른 주택과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부세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매도자는 6월 1일 현재 더 이상 해당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상태라면 그 주택을 자신의 보유주택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판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5월에 계약했다”가 아니라 6월 1일 현재 실제 소유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입니다.

6월 2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매도자가 6월 1일까지 주택을 보유하고 6월 2일에 거래가 완료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매도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연도 종부세 판단에서 매도자의 보유주택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월 2일 이후에는 집이 없어졌더라도 과세기준일은 이미 지나간 뒤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매도할 때 흔히

“6월 1일 전에 팔 것인가, 이후에 팔 것인가”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계약일이 5월이면 매수자가 종부세를 내는 걸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일만으로 종부세 납세자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월 10일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잔금과 소유권 이전이 6월 10일이라면 6월 1일 현재 소유관계를 다시 봐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매수자가 6월 1일 현재 주택 소유자가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종부세는 계약일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6월 1일 현재 누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일과 등기일이 다르면 어떤 날짜를 볼까?

실제 부동산 거래에서는 잔금을 치른 날과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날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5월 말과 6월 초에 걸쳐 거래가 진행됐다면 단순히 한 날짜만 보고 결론 내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상 취득시기 판단에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등이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또 취득시기 전에 등기가 먼저 이뤄진 경우에는 등기 시점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일과 등기일이 6월 1일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르다면 거래내역과 등기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례로 보면 훨씬 쉽다

거래 상황 종부세 확인 방향
5월 중 거래 완료 6월 1일 매수자 보유 여부 확인
6월 2일 이후 거래 완료 6월 1일 매도자 보유 여부 확인
5월 계약, 6월 잔금 계약일만으로 판단하지 않음
잔금일·등기일이 6월 1일 전후로 다름 실제 취득시점과 등기내용 확인 필요

6월 1일 하루만 집을 가지고 있어도 1년치 종부세를 낼까?

종부세는 일반적인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6월 1일 현재의 보유상태를 기준으로 그해 납세의무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6월 1일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주택을 팔았다고 해서 해당 연도 종부세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종부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는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와 기본공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6월 1일에 집을 보유했다면 다음은 종부세 대상 여부를 확인할 차례입니다

공시가격 9억·12억 종부세 대상 확인하기 →

6월 1일에 보유했다고 무조건 종부세를 내는 건 아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구분해야 합니다.

6월 1일 현재 주택을 소유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종부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기준일은 누구의 주택으로 볼지를 정하는 날짜입니다.

그다음 보유한 주택들의 공시가격 합계가 기본공제를 초과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2026년 기준 개인 주택분 종부세는 일반적으로 공시가격 합계에서 9억원을 공제하고,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6월 1일에 집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공시가격이 기본공제 범위 안이라면 실제 주택분 종부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5월에 기존 집을 팔고 6월에 새 집을 샀다면?

이 사례도 실생활에서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집의 거래가 5월에 모두 완료되고 새 집의 취득시점이 6월 1일 이후라면 6월 1일 현재 주택 보유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존 주택의 처분이 6월 1일 이후이고 새 주택을 그 전에 취득했다면 과세기준일 현재 두 주택을 보유한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6월 1일에 두 채였으니 무조건 다주택 종부세”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과세기준일의 보유현황을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 적용 가능한 특례를 따지는 순서가 맞습니다.

매매 계약할 때 종부세는 누가 부담하기로 정할 수 있을까?

매도자와 매수자가 계약 과정에서 세금 부담에 관한 약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끼리 비용을 어떻게 정산하기로 했는지와 세법상 누가 납세의무자인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에서 서로 비용을 정산하기로 했다고 해서 국세청의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종부세와 재산세는 왜 같이 이야기할까?

종부세와 재산세 모두 6월 1일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종부세 과세기준일을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동일하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5월 말이나 6월 초에 진행하는 경우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 부담 문제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두 세금은 세율과 계산방식, 납부시기가 서로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월 31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매도자는 종부세를 안 내나요?

단순히 잔금 날짜만으로 단정하기보다 6월 1일 현재 실제 소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어 매수자가 6월 1일 현재 소유자로 판단된다면 매수자 쪽에서 해당 주택의 종부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6월 2일에 집을 팔면 그해 종부세는 매수자가 내나요?

6월 1일 현재 매도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해당 연도의 종부세 판단에서는 매도자의 보유주택으로 보는 방향이 기본입니다.

5월에 계약서만 쓰면 매수자 집으로 바뀌나요?

아닙니다. 계약일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취득시점과 소유권 변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6월 1일 하루만 집을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를 내나요?

6월 1일 보유상태가 납세의무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만 실제 종부세가 나오는지는 공시가격 합계와 기본공제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6월 1일 이후 집을 팔면 종부세가 없어지나요?

과세기준일이 이미 지난 뒤 매도했다고 해서 그해 종부세 납세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 같은가요?

네.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동일하게 매년 6월 1일입니다.

결론, 계약일보다 6월 1일 소유관계가 중요하다

5월 말과 6월 초에 주택을 사고팔았다면 종부세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날짜는 6월 1일입니다.

매매계약을 언제 작성했는지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잔금과 등기 등 실제 취득시점을 확인해 6월 1일 현재 누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종부세를 무조건 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다음 단계에서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와 9억원 또는 1세대 1주택 12억원 기본공제 등을 적용해 실제 종부세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딱 두 단계입니다.

① 6월 1일 현재 누구의 주택인가

② 그 사람의 보유주택 공시가격이 종부세 기준을 넘는가

종부세 대상·9억 12억 공제·납부기한까지 전체 기준을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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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기준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종합부동산세법과 지방세 관련 취득시기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6월 1일 전후 거래는 잔금지급일, 등기일, 실제 소유관계 등 개별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계일에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의 안내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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