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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수정방법 3단계|회사 제출 후 잘못 입력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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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가장 오래 멈추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부양가족 입력 입니다. 부모님 이름도 보이고 자녀도 보이는데 누구에게 기본공제 Y를 선택해야 하는지, 배우자와 내가 같은 자녀를 넣어도 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이라고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배우자·자녀·형제자매마다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확인한 뒤 실제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사람만 선택해야 합니다. 공제신고서 작성 전체 순서가 먼저 필요하다면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방법 확인하기 1. 공제신고서에 가족 이름이 보이면 모두 넣어도 될까? 여기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가족의 자료가 조회되는 것과 그 가족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병원, 카드회사, 금융기관 등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자료가 조회된다고 해서 모든 항목이 자동으로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본인과 부양가족의 실제 공제요건을 확인하고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이름이 보인다고 무조건 기본공제 Y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 기본공제 Y를 선택하기 전에 가장 먼저 볼 것은 소득 부양가족 기본공제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소득기준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이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인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100만원은 단순히 통장에 들어온 돈이나 월급 총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해당되는 소득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핵심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가족관계별 나이요건 확인 다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