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냈는데 세금이 그대로? 신고서 차감 확인할 4곳
확인 기준일: 2026년 7월 21일 4월에 예정고지세액을 냈다면 7월 확정신고에서 다시 전액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정고지세액은 확정신고서의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다만 자동채움 금액과 실제 고지액을 확인하지 않으면 이미 낸 세금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반과세자의 신고기간과 예정고지 대상 기준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개인·법인 신고기간과 1억5천만원 기준은 아래 메인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신고기간과 예정고지 50% 기준 확인하기 4월 예정고지액과 7월 신고서의 차감액이 같은지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고지·납부내역을 확인한 뒤 확정신고서의 예정신고·고지 기납부세액과 비교하세요. 홈택스에서 4월 예정고지·납부내역 확인하기 부가세 예정고지 50%는 무엇의 50%일까? 예정고지 50%는 현재 매출액의 절반이나 이번 확정신고 세액의 절반을 뜻하지 않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6개월에 납부한 부가세의 50% 를 중간에 미리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확인 항목 기준 예정고지 대상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6개월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 소규모 법인 예정고지 금액 직전 과세기간 6개월 납부세액의 50% 고지 시기 일반적으로 4월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