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연 4회일까|1억5천만원 미만 예정고지·7월 27일
확인 기준일: 2026년 7월 21일
법인사업자라고 모두 부가세를 연 4회 직접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법인은 예정·확정신고를 합쳐 통상 연 4회 신고하지만, 직전 과세기간 6개월 공급가액 합계가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확정신고 기한은 2026년 7월 27일입니다.
일반과세자의 세율·매입세액·예정고지 전체 구조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개인과 법인의 신고기간, 예정고지 50% 차감과 신고 전 7가지 기준은 아래 메인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 여부에 따라 이번 신고에 포함할 기간이 달라집니다.
1월부터 신고할지 4월부터 신고할지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홈택스에서 법인번호별 신고구분과 대상기간을 확인한 뒤 신고를 시작하세요.
법인사업자는 부가세를 1년에 몇 번 신고할까?
일반적인 법인사업자는 1년을 두 과세기간으로 나누고, 각 과세기간 중간에 예정신고를 하기 때문에 통상 연 4회 신고합니다.
| 구분 | 과세 대상기간 | 일반적인 신고기한 |
|---|---|---|
| 제1기 예정 | 1월 1일~3월 31일 | 4월 25일 |
| 제1기 확정 | 4월 1일~6월 30일 | 7월 25일 |
| 제2기 예정 | 7월 1일~9월 30일 | 10월 25일 |
| 제2기 확정 | 10월 1일~12월 31일 | 다음 해 1월 25일 |
신고기한이 토요일·공휴일 등에 해당하면 다음 영업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제1기 확정신고의 실제 기한은 7월 27일입니다.
모든 법인이 연 4회 신고하는 것은 왜 아닐까?
직전 과세기간 6개월의 공급가액 합계가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 대신 예정고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4월과 10월에 고지서로 납부하고, 확정신고 때 해당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 법인 구분 | 4월 처리 | 7월 확정신고 대상기간 |
|---|---|---|
| 예정고지 미대상 법인 | 1월~3월 예정신고 | 4월 1일~6월 30일 |
| 예정고지 대상 소규모 법인 | 예정고지세액 납부 | 1월 1일~6월 30일 |
예정고지 대상 법인이 1월부터 6월까지 신고한다고 해서 4월에 납부한 세금을 다시 내는 것은 아닙니다. 예정고지세액은 확정신고서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돼야 합니다.
우리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일까?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 직전 과세기간 6개월 공급가액 합계가 1억5천만원 미만인가
□ 4월에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예정고지서를 받았는가
□ 예정고지세액을 실제로 납부했는가
□ 홈택스 신고 기본정보에 1월~6월이 대상기간으로 표시되는가
□ 신고서에 예정고지 기납부세액이 자동으로 반영됐는가
1억5천만원은 연간 매출액 기준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 6개월의 공급가액 합계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법인의 회계연도 매출액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정고지 대상 법인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을까?
예정고지 대상 법인이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크게 악화됐거나 시설투자·수출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되므로,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기간과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부가세 신고 전 확인할 7가지
1.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여부
4월에 신고서를 제출했는지, 예정고지서만 받아 납부했는지 먼저 구분합니다.
2. 이번 신고 대상기간
예정고지 대상이면 1월~6월, 예정고지 미대상이면 일반적으로 4월~6월로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3. 1분기 매출·매입 중복 여부
4월에 예정신고를 했다면 1월~3월 자료를 확정신고에 다시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4. 전자·종이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자료와 종이·수정·지연전송 세금계산서를 거래처별 합계와 대조합니다.
5. 카드·현금·플랫폼 매출
신용카드·현금영수증·계좌이체·플랫폼 정산과 기타매출이 빠지거나 중복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6. 매입세액과 필수서식
사업 관련 매입과 불공제 매입을 구분하고, 영세율·부동산임대·의제매입 등 업종별 필수서식을 확인합니다.
7. 기납부세액·접수증·납부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 기납부세액이 차감됐는지 확인하고, 제출 후 접수증과 실제 납부 완료 여부를 각각 확인합니다.
신고 대상기간이나 예정고지 차감을 잘못 적용하면 매출이 중복되거나 세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기본정보와 예정신고·고지 기납부세액을 대조한 뒤 최종 세액을 확인하세요.
예정고지 법인의 세액은 어떻게 차감될까?
아래는 계산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 1월~6월 매출세액 | 12,000,000원 |
|---|---|
|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 -5,000,000원 |
| 4월 예정고지 기납부세액 | -3,000,000원 |
| 단순 계산 결과 | 4,000,000원 |
실제 세액은 공제·감면·가산세·영세율·불공제 매입세액·조기환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출과 매입이 없는 법인도 신고해야 할까?
신고 대상 법인은 사업실적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매뉴얼은 법인·개인 일반과세자 모두 손택스에서 무실적 신고가 가능하도록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1년에 4회 신고하나요?
일반적으로는 예정·확정신고를 합쳐 연 4회입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억5천만원은 연간 매출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예정고지 판정에서는 직전 과세기간 6개월의 공급가액 합계를 확인합니다.
예정고지 대상 법인은 이번에 몇 월부터 신고하나요?
2026년 제1기 확정신고에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신고합니다.
4월에 예정신고한 법인은 몇 월부터 신고하나요?
일반적으로 예정신고에 반영한 1월~3월을 제외하고 4월~6월 실적을 확정신고합니다. 홈택스에 표시되는 대상기간을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고지세액은 다시 납부하는 세금인가요?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 법인은 일반적으로 부가세를 연 4회 신고합니다.
- 직전 6개월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정고지 대상 법인의 이번 신고기간은 1월~6월입니다.
- 예정고지 미대상 법인은 일반적으로 4월~6월 실적을 신고합니다.
- 4월에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세 전체 신고 일정과 납부기한 연장 조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전체 대상·홈택스 신고 순서와 9월 28일까지 납부가 연장되는 사업자 조건을 연결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연 4회 신고 원칙과 소규모 법인 예정고지 기준을 공식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서 예정신고 대상기간, 1억5천만원 기준과 기납부세액 차감 내용을 최종 확인하세요.
장동인은 사업자가 복잡한 세금·행정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공식자료와 신고 절차를 정리합니다. 개인별 세무대리나 신고 대행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국세청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세액은 법인의 신고 이력과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신고 전 홈택스,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세무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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