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국평' 탄생! 전용 85㎡로 확대된 주택법 핵심 정리

2025년 1월 21일부터 시행 예정인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주택법 시행령’ 및 기타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주택공급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해, 더 넓고 편리한 공간을 필요로 하는 3~4인 가구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되었던 주택 건축 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국평(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전용면적 85㎡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도시형 생활주택 시장에서 중소형 평형 주택 공급의 활력을 더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아파트형 주택’이라는 새로운 주택 유형이 등장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거 선택의 폭을 넓히고,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의 공급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정의부터 개정안의 세부 내용, 그리고 주택공급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심 있는 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

도시형 생활주택의 정의와 특징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로 1~2인 가구를 위해 설계된 소형 주택으로, 저렴한 가격과 효율적인 공간 활용성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최근 3~4인 가구를 위한 더 넓은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로 기존의 60㎡ 이하 면적 제한은 많은 한계로 지적되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별 특징


개정안의 주요 변경 사항

  1. 전용면적 확대
    기존에는 전용면적 60㎡ 이하만 건축이 가능했던 도시형 생활주택이 이제는 85㎡ 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2. 아파트형 주택 도입
    기존 ‘소형 주택’이라는 명칭을 폐지하고, 새로운 카테고리로 ‘아파트형 주택’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3~4인 가구가 거주하기에 적합한 아파트 형태의 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3. 주차대수 기준 상향 조정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의 경우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거 편의를 높이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4.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화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가 150세대 이상 포함된 경우,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5. 적용 시점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분양관련규제및주택건설기준적용완화



개정안이 주택공급 시장에 미치는 영향

3~4인 가구를 위한 주거 대안 확대

이번 개정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3~4인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선택지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같은 주택 공급 부족 지역에서 중소형 평형의 대규모 공급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소형 평형의 가치 상승

전용면적 85㎡는 이른바 ‘국민평형(국평)’으로 불리며 실수요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크기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이러한 평형대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서 실수요자가 접근할 수 있는 주택의 폭이 크게 넓어질 전망입니다.

건설업계의 변화

건설사들은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더 넓은 면적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설계할 수 있게 되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특히, 대규모 공동시설 설계와 주차 공간 확보 등으로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거 복지와 편의성 향상

주차 공간 확보 및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화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 환경을 크게 개선하는 요소입니다. 이는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보도자료 주요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보도자료 원문 보기



도시형 생활주택 '국평'의 장점과 한계

주요 장점

  1. 실수요자 중심 공급 확대
    중소형 평형의 확대는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정책으로, 3~4인 가족을 위한 선택지가 증가합니다.

  2. 주거 비용 절감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아파트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경우가 많아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도시 생활의 편리성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로 도시 내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 직주근접 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됩니다.

예상되는 한계

  1. 높은 초기 비용 부담
    넓어진 면적과 강화된 주거 기준으로 인해 초기 분양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주택공급 과잉 우려
    규제 완화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과잉될 경우, 특정 지역에서는 시장 균형이 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FAQ

Q1: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용면적 85㎡는 실제로 얼마나 넓은가요?
A1: 전용면적 85㎡는 30평형대 아파트와 유사하며, 방 3개와 거실, 주방을 갖춘 3~4인 가족에게 적합한 크기입니다.

Q2: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아파트와 어떻게 다른가요?
A2: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규모 주택단지로 건축되며, 저렴한 분양가와 상대적으로 간소화된 부대시설을 특징으로 합니다.

Q3: 아파트형 주택이라는 용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3: 아파트형 주택은 기존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념을 확장한 것으로, 전용면적 85㎡ 이하를 포함하는 5층 이상의 주택을 말합니다.

Q4: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화는 모든 도시형 생활주택에 적용되나요?
A4: 아니요. 주민공동시설 설치는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가 150세대 이상 포함된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Q5: 이번 개정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5: 2025년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Q6: 개정안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오를 가능성은 없나요?
A6: 전용면적 확대와 건축 기준 강화로 초기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으나, 공급 확대가 이루어지면 장기적으로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Q7: 도시형 생활주택은 어떤 지역에 많이 공급되나요?
A7: 주로 수도권과 대도시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 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Q8: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 공간은 어떻게 확보되나요?
A8: 전용면적에 따라 세대당 주차대수를 다르게 규정하며, 60㎡ 초과 세대는 1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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