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기 부가세 신고 7월 27일까지|대상·신고기간·홈택스 8단계
확인 기준일: 2026년 7월 21일
내 사업자가 이번 7월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법인·간이과세자에 따라 신고 대상기간과 작성 화면이 다르므로
홈택스에 로그인해 자동 표시되는 신고구분과 대상기간을 확인한 뒤 신고를 시작하세요.
납부기한이 연장됐다는 안내만 보고 신고까지 늦추면 안 됩니다.
직권연장 여부는 사업자별로 다르므로 신고도움서비스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연장 대상이더라도 신고서는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1기 부가세 신고 대상은 누구일까?
모든 사업자가 똑같은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사업자등록상 과세유형과 2026년 상반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이번 신고 대상 | 먼저 확인할 내용 |
|---|---|---|
| 개인 일반과세자 | 신고 대상 | 1월 1일~6월 30일 매출·매입 |
| 법인사업자 | 신고 대상 | 예정고지 대상 여부에 따른 신고기간 |
|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 상반기 실적 신고 대상 | 1월~6월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 예정부과 대상 간이과세자 | 일반적으로 고지세액 납부 | 매출·납부세액 3분의 1 미만 여부 |
| 무실적 사업자 | 신고 대상이면 무실적 신고 |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는지 확인 |
2026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사이에서 유형이 전환됐더라도 이번 제1기 확정신고는 전환되기 전 과세유형으로 신고합니다.
신고 대상기간은 사업자마다 다를까?
| 사업자 구분 | 신고 대상기간 | 신고·납부기한 |
|---|---|---|
| 개인 일반과세자 | 2026.1.1.~6.30. | 2026.7.27. |
| 예정고지 대상 법인 | 2026.1.1.~6.30. | |
| 예정고지 비대상 법인 | 2026.4.1.~6.30. | |
|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 2026.1.1.~6.30. |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인지에 따라 이번 신고서에 포함할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 기본정보 화면에서 자동으로 표시되는 신고구분과 신고대상기간을 확인한 뒤 작성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이 연장됐다는 안내만 보고 신고까지 늦추면 안 됩니다.
직권연장 여부는 사업자별로 다르므로 신고도움서비스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연장 대상이더라도 신고서는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홈택스 미리채움 자료만 믿고 바로 제출하기보다 아래 자료를 먼저 대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 매출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 계좌이체·간편결제 등 정규증빙 외 매출
- 전자·종이 매입세금계산서
- 사업용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입
- 예정고지 또는 예정신고로 이미 납부한 세액
- 업종별 필수 명세서와 영세율 첨부서류
사업용 카드에 등록된 결제라도 사업과 관계없는 개인 사용액, 접대 목적 지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지출 등은 매입세액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부가세 신고 8단계
1단계. 내 과세유형과 신고대상기간 확인
사업자등록증이나 홈택스 사업자 기본정보에서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구분을 확인합니다.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2단계. 신고도움자료와 개별분석자료 확인
홈택스의 신고자료 통합조회 또는 신고도움서비스에서 과거 신고내용,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업종별 유의사항과 개별 안내자료를 확인합니다.
3단계. 매출자료 합계 대조
전자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와 플랫폼 정산자료를 서로 대조합니다. 홈택스에 자동으로 불러온 금액에서 누락되거나 중복된 매출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단계. 매입자료와 공제 제외 항목 구분
매입세금계산서와 사업용카드 자료를 불러온 뒤 실제 사업 관련 지출인지 확인합니다. 조회되는 결제액이 모두 자동으로 매입세액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5단계. 홈택스 정기 확정신고 화면 열기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로 이동하여 정기 확정신고를 선택합니다. 신고구분과 대상기간을 확인하고 사업자 기본정보를 저장합니다.
6단계. 매출·매입·공제·필수서식 입력
신고 화면의 매출세액, 매입세액, 공제·감면·가산세액, 기타 제출서식 영역을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등 업종별 필수서식이 있는 사업자는 해당 명세서를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7단계. 최종 납부·환급세액 확인 후 제출
예정고지세액 등 기납부세액이 정상적으로 차감됐는지 확인합니다. 신고서 미리보기를 열어 과세표준, 매출세액, 매입세액과 최종 납부·환급세액을 대조한 뒤 제출합니다.
8단계. 접수증 확인 후 세금 납부
신고서 제출이 끝나면 신고내역 조회에서 접수증을 확인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홈택스·손택스·인터넷지로에서 납부합니다. 신고서 제출과 세금 납부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접수증만 확인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납부기한이 9월 28일이면 신고도 늦게 해도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선정한 세정지원 대상자는 납부기한이 별도 신청 없이 2026년 9월 28일까지 연장될 수 있지만, 신고기한은 7월 27일로 유지됩니다.
- 고환율 피해기업
- 2024년 이후 개업한 일정 요건의 청년사업자
-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일정 요건의 소상공인
-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일정 간이과세자
정확한 대상 여부는 홈택스 신고 기본정보 화면의 안내 팝업이나 신고자료 통합조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별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될까?
신고 대상 사업자라면 실적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홈택스 기본정보 입력 후 ‘이대로 신고하기’ 기능을 이용하거나 손택스 또는 보이는 AR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544-9944 전화 → 보이는 ARS → 부가가치세 신고 → 무실적 신고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고서 작성·제출
신고서를 잘못 제출했다면 어떻게 할까?
법정 신고기한인 7월 27일까지 오류를 발견했다면 내용을 정정해 신고서를 다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여러 번 전송한 경우 최종 전송한 신고 내용이 반영됩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는 오류 유형에 따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식 신고·납부·상담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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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항상 같은가요?
일반적으로 함께 도래하지만 세정지원에 따라 납부기한만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번 직권연장 대상자도 신고는 7월 27일까지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모두 7월에 신고하나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가 주요 신고 대상입니다. 예정부과 대상자는 고지세액 납부 여부와 별도 신고 가능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실적이 없으면 ARS 신고가 가능한가요?
무실적 사업자는 손택스나 보이는 ARS 1544-9944를 이용해 간편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미리채움 금액은 그대로 제출해도 되나요?
실제 장부와 증빙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미리채움에 누락된 매출이나 공제할 수 없는 매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도 완료된 건가요?
아닙니다. 신고서 접수와 세금 납부는 별도 절차입니다. 접수증과 납부 완료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2026년 제1기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은 7월 27일입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와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도 신고는 7월 27일까지 해야 합니다.
- 미리채움 자료는 장부·증빙과 대조한 뒤 제출합니다.
- 제출 후 접수증과 실제 납부 완료 여부를 모두 확인합니다.
장동인은 사업자가 복잡한 행정·세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공식자료와 실제 이용 절차를 정리합니다. 개인별 세무대리나 신고 대행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국세청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세액과 공제 여부는 거래 형태와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신고 전 홈택스,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세무전문가를 통해 개인별 적용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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