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 조건|국민연금 받으면 부양가족에서 빠질까

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 조건|국민연금 받으면 부양가족에서 빠질까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연말정산 부양가족에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 인적공제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을 받느냐가 아니라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얼마인지입니다.

특히 국민연금만 받는 부모님이라면 실제 통장에 들어온 연금 총액이 아니라 세법상 과세대상 연금액과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부모님을 공제에서 빼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소득기준을 넘었는데 그대로 넣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님 인적공제부터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소득·나이 등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양가족 조건과 자료제공동의 방법을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부모님 부양가족 신청방법 확인

1. 국민연금을 받으면 부모님 인적공제가 안 될까?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부모님 인적공제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을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 넣으려면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님 한 분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면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1명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여기서 바로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1년에 500만원 넘게 받으면 소득 100만원을 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연금소득금액은 서로 다른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2. 국민연금은 받은 돈 전부를 소득금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에서 보는 것은 부모님 통장에 입금된 국민연금 총액 자체가 아니라 연금소득금액입니다.

연금소득금액은 기본적으로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대상 연금액이 일정 수준이라면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연금소득금액은 그보다 작아집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1년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받았다는 숫자만 가지고 부양가족 여부를 바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3. 국민연금만 있다면 ‘약 516만원’ 숫자를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은 부모님에게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간 약 516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이라면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왜 약 516만원일까요?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면 과세대상 연금액 약 516만원에서 계산되는 연금소득금액이 약 100만원 수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부모님 인적공제에서 보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과 연결되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국민연금 총수령액 516만원’이 아니라 ‘과세대상 연금액 약 516만원’입니다.

소득 100만원 기준부터 헷갈린다면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소득 100만원은 실제로 받은 돈 100만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근로·사업·연금 등 소득 종류에 따라 계산방식이 달라집니다.

부양가족 소득기준 100만원 계산방법 확인

4. 부모님이 실제로 받은 국민연금과 과세대상 연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 제도가 적용됐고, 이에 대응해 2002년 이후 가입기간 등에 해당하는 노령연금 부분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실제로 국민연금을 연간 600만원 또는 그 이상 받고 있다고 해서 그 금액 전체가 반드시 과세대상 연금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가입기간 가운데 2002년 이전 가입기간이 포함돼 있으면 실제 수령액과 과세대상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엄마가 국민연금 월 50만원 받으니 연 600만원, 따라서 부양가족 불가” 라고 계산하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부모님의 과세대상 연금액 또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5. 유족연금·장애연금은 노령연금과 다릅니다

부모님이 받는 연금의 종류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은 과세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할 때도 그 연금이 노령연금인지 유족연금인지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면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와 똑같이 연간 수령액만 가지고 부양가족 소득기준을 판단하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6.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516만원만 보면 안 됩니다

약 516만원 기준은 부모님에게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를 이해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부모님에게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다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① 아르바이트·근로소득
부모님이 회사나 사업장에서 근무해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소득을 확인합니다.

② 사업소득
가게 운영,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이 있다면 사업소득금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③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과세방법에 따라 연간 소득금액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 퇴직소득
해당 연도에 퇴직금을 받은 경우에도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⑤ 부동산 양도소득
해당 연도에 부동산을 양도해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님이 국민연금만 받는지, 다른 소득도 함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7. 부모님은 몇 살부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부모님 등 직계존속은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이어야 기본공제 나이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장애인 기본공제 요건에 해당한다면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인적공제를 볼 때는 소득만 확인하지 말고 나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전혀 없는 58세 부모님이라면 일반적인 직계존속 기본공제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8.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면 100만원이 더 붙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이고 동시에 70세 이상이라면 경로우대 추가공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 부모님 1명에 대해 기본공제 150만원이 적용되고, 70세 이상이라는 조건까지 충족하면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모님 한 분이라면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함께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단, 경로우대공제도 먼저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나이가 70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경로우대공제만 따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9.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동시에 넣으면 안 됩니다

부모님 한 분을 자녀 여러 명이 동시에 기본공제 대상으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형과 동생이 모두 직장인인데 두 사람 모두 아버지를 자신의 부양가족으로 입력하면 중복공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전에 가족끼리 누가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을 것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의 의료비·신용카드·보험료 등 다른 공제항목도 누가 기본공제를 받는지와 적용기준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부모님 이름만 등록하고 끝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0. 부모님 국민연금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비교적 간단합니다.

① 부모님 나이 확인
직계존속 기본공제의 일반적인 기준인 60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② 국민연금 종류 확인
노령연금인지 유족연금·장애연금인지 확인합니다.

③ 과세대상 연금액 확인
단순 연간 수령액이 아니라 과세대상 연금액을 확인합니다.

④ 다른 소득 여부 확인
근로·사업·퇴직·양도 등 다른 소득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확인
모든 소득을 반영한 뒤 기본공제 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⑥ 형제자매 중 누가 공제받을지 확인
부모님을 여러 자녀가 중복으로 입력하지 않도록 합니다.

⑦ 자료제공동의 후 간소화 자료 확인
공제조건을 확인했다면 부모님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동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부모님 조건을 확인했다면 이제 자료를 가져오세요

소득과 나이요건을 확인했다면 다음 단계는 부모님의 연말정산 자료를 내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동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확인

국민연금 받는 부모님, 이것만 기억하세요

정리하면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연말정산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국민연금 소득만 있고,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만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연금액 연간 약 516만원이 하나의 중요한 확인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부모님 통장에 실제 들어온 국민연금 총액과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닙니다. 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과세대상 연금액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외에 근로·사업·퇴직·양도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까지 합쳐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라면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원도 함께 살펴보세요.

부모님 인적공제 신청 전 마지막 확인

국민연금 수령 여부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소득기준 → 나이 → 다른 소득 → 중복공제 여부까지 확인한 뒤 자료제공동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확인
출처 및 정보 이용 안내

참고자료: 국세청 연말정산 기본공제 안내, 국세청 연금소득 안내,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과세 및 부양가족 기본공제 안내.

국세청의 기본공제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이며, 부모 등 직계존속은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이라는 나이요건도 확인합니다. 기본공제 금액은 대상자 1명당 150만원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간 약 516만원 이하인 60세 이상 수급자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해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과세대상 연금액은 실제 연간 연금수령액과 다를 수 있으며, 노령연금·유족연금·장애연금 등 연금 종류에 따라 과세 여부도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인별 세무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공제 가능 여부는 부모님의 다른 소득, 연금 종류, 과세대상 연금액, 가족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국세청과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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