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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모의계산 방법|홈택스에서 공동명의 특례 적용 전후 어떻게 비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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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종부세를 계산할 때 가장 궁금한 것은 하나입니다. “각각 9억원씩 공제받는 게 유리할까,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적용해 12억원 공제와 세액공제를 받는 게 유리할까?” 이 질문은 머릿속으로만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홈택스 종부세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특례 적용 전과 적용 후의 예상세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공동명의 1주택자는 특례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모의세액계산을 이용해 실제 유불리를 비교한 뒤 선택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9억원씩과 12억원 특례 중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공시가격·지분율·연령·보유기간을 놓고 두 계산방식을 비교해보세요. 공동명의 종부세 특례 비교 계산하기 → 홈택스 종부세 모의계산은 어디에 있을까? 국세청이 2026년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안내에서 제시한 홈택스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접속 ↓ 세무업무 가이드맵(Map)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고지·모의계산 ↓ 모의계산 화면 개편으로 메뉴 위치가 달라질 경우 홈택스에서 ‘종부세 모의계산’ 또는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을 검색하는 것이 빠릅니다. 손택스에서도 종부세 모의계산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한 손택스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택스 ↓ 전체메뉴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신고 ↓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PC에서는 홈택스, 휴대전화에서는 손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공동명의자는 왜 모의계산을 꼭 해봐야 할까? 공동명의 1주택자는 종부세 계산방법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공동명의라면 부부가 각각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각자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각각 9억원 기본공제 를 적용합니다. 반면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적용하면 부부 중 합의해 정한 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특례 계산방법|9억원씩 vs 12억원, 70세·15년 보유면 어느 쪽이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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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다면 종부세에서 선택지가 두 개 생길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9억원씩 공제받을 것인지,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적용해 12억원을 공제받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것인지 입니다. 70세 이상이면서 15년 이상 보유했다면 고령자 40%와 장기보유 50% 요건에 해당할 수 있지만, 합산 한도 때문에 실제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율은 최대 80% 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18억원 공제와 12억원 공제만 비교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택 공시가격과 실제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율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우리 집은 9억원씩 공제와 12억원 특례 중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공시가격·나이·보유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두 방식을 먼저 비교해보세요. 공동명의 9억 vs 12억 특례 비교하기 → 각각 9억원 공제와 12억원 특례, 무엇이 다른가? 먼저 두 방식의 차이부터 정확하게 잡아야 합니다.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부부는 각각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보유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각각 9억원 기본공제 를 적용합니다. 반대로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적용하면 부부가 합의해 한 사람을 종부세 납세의무자로 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해 12억원 기본공제 를 적용합니다. 대신 납세의무자의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특례 미적용 특례 적용 납세의무자 부부 각각 부부가 합의한 1명 기본공제 각각 9억원 12억원 고령자 공제 적용 없음 최대 40% 장기보유 공제 적용 없음 최대 50% 세액공제 합계 - 최대 80% 그럼 각각 9억원이면 사실상 18억원 공제일까? 50대50 공동명의 한 채이고 다른 과세대상 주택이 없다면 그렇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공동명의 종부세 70대30 계산방법|공시가격 18억원, 9억원 공제도 지분대로 나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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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18억원짜리 아파트를 부부가 70대30으로 공동명의하고 있다면 9억원 기본공제도 70대30으로 나누는 걸까요? 아닙니다. 9억원을 70대30으로 쪼개는 것이 아니라,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일반 공동명의에서는 부부가 각각 자신의 지분가액을 계산한 뒤 각자 9억원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18억원의 70% 지분자는 12억6천만원, 30% 지분자는 5억4천만원으로 계산합니다. 다른 과세대상 주택이 없다고 가정하면 70% 지분자는 9억원을 뺀 3억6천만원이 남지만, 30% 지분자는 5억4천만원이 9억원 기본공제 안에 들어갑니다. 70대30 공동명의라면 지분별 종부세부터 확인하세요 9억원씩 공제하는 방식과 공동명의 1주택 특례까지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70대30 공동명의 종부세 계산방법 확인하기 → 9억원 기본공제를 70대30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다 이번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택분 종부세는 공동명의 주택 전체에 하나의 9억원 공제를 놓고 지분율에 따라 나눠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기본적으로 납세의무자별 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부부 각자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을 계산하고, 각자의 다른 과세대상 주택까지 합산한 뒤 각각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일반 개인에게 적용되는 주택분 기본공제는 9억원입니다. 잘못된 계산 9억원 × 70% = 6억3천만원 공제 9억원 × 30% = 2억7천만원 공제 이런 방식으로 기본공제를 지분율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공시가격 18억원·70대30이면 지분가액은 얼마일까? 실제 숫자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주택 전체 공시가격이 18억원이고 남편이 70%, 아내가 30%를 보유한다고 가정합니다. 70% 지분자 18억원 × 70% = 12억6천만원 30% 지분자 18억원 × 30% = 5억4천만원 이제 각각의 지분가액에서 9억원 기본공제를 확인합니다. 7...

공동명의 종부세 50대50 계산방법|공시가격 20억원이면 부부 각각 얼마로 계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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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20억원짜리 아파트를 부부가 50대50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 계산은 주택 전체 20억원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먼저 부부 각자의 지분가액을 계산합니다. 50대50이라면 각자 지분가액은 10억원이고,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방식에서는 부부 각각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각자 1억원이 남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면 각자의 종부세 과세표준은 6천만원 이 됩니다. 우리 집 50대50 공동명의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보세요 각각 9억원 공제와 1주택 12억원 특례까지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50대50 공동명의 종부세 계산방법 확인하기 → 공시가격 20억원이면 각자 10억원으로 계산한다 부부가 한 채를 정확히 50대50으로 공동 소유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주택 전체 공시가격은 20억원입니다. 하지만 종부세를 계산할 때 부부 두 사람에게 각각 20억원을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부터 계산합니다. 공시가격 20억원·50대50 공동명의 남편 지분가액 20억원 × 50% = 10억원 아내 지분가액 20억원 × 50% = 10억원 따라서 부부 각자가 종부세 계산을 시작하는 금액은 10억원입니다. 각각 9억원을 빼면 1억원씩 남는다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부부는 각각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리고 각각에게 일반적인 주택분 기본공제 9억원 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각자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 각각의 계산 지분가액 10억원 − 기본공제 9억원 = 1억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택 전체 공시가격 20억원에서 18억원을 한 번에 빼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각 배우자가 자신의 지분가액에서 각각 9억원을 공제 합니다. 남은 1억원에 바로 세율을 곱하면 될까? 아닙니다. 각자 1억원이 남았다고 해서 바로 종부세 세율 0.5%를 곱하면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