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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대상 기준|아파트 시세 15억원이면 무조건 종부세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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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세가 15억원을 넘었다고 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무조건 내는 것은 아닙니다. 종부세는 현재 시세나 실거래가격이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기준 일반 개인은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에서 9억원을 공제하고,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시세 15억원짜리 아파트라도 공시가격과 보유주택 수에 따라 종부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2026년 종부세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2026 종부세 대상 기준 확인하기 → 시세 15억원인데 종부세가 안 나올 수도 있다 종부세에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집이 15억원이니까 12억원을 넘었네. 그러면 종부세를 내겠구나.” 여기서 말하는 15억원이 현재 매매시세라면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매시세가 아니라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 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15억원이라도 공시가격이 10억5천만원이고 다른 주택이 없는 1세대 1주택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기본공제는 12억원이므로 이 사례에서는 공시가격이 기본공제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파트 시세가 15억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분 종부세가 부과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종부세 대상은 이 3가지만 먼저 보면 된다 내가 종부세 대상인지 빠르게 확인하고 싶다면 복잡한 세율부터 볼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아래 세 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① 6월 1일 현재 내가 몇 채의 주택을 보유했는가 ②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치면 얼마인가 ③ 1세대 1주택 12억원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확인하면 종부세 대상 여부의 큰 틀이 거의 결정됩니다. 일반 9억원과 1세대 1주택 12억원은 무엇이 다를까? 주택분 종부세의 기본공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지 않습니다. 구분 주택분 기본공제 일반 개인 주택 보유자 9억원 요...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받는 법 | 공시가격 9억 이하 특례세율 0.05%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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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라면 재산세를 17~50%까지 덜 낼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세율 0.05%p 인하 특례와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적용 등 두 가지 감면 혜택이 동시에 주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받는 법과 공시가격 구간별 절감액 계산, 1세대 1주택 인정 조건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 재산세 신고·납부 조회 바로하기 → 과세기준일·공시가격·세액 산정·이의신청까지 한 번에 정리 📋 목차 1주택자 재산세 감면 — 두 가지 혜택 혜택 1 — 특례세율 0.05%p 인하 (9억 이하) 혜택 2 —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적용 공시가격 구간별 절감액 계산표 1세대 1주택 인정 조건 4가지 감면 신청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 자주 묻는 질문 (FAQ) 🏠 1주택자 재산세 감면 — 두 가지 혜택 1세대 1주택자는 일반 다주택자에 비해 두 가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두 혜택이 동시에 적용돼 실제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혜택 내용 적용 조건 혜택 1 세율 0.05%p 인하 특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혜택 2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1세대 1주택자 전체 (9억 초과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