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감면 받는 법 | 공시가격 9억 이하 특례세율 0.05%p 인하
1주택자라면 재산세를 17~50%까지 덜 낼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세율 0.05%p 인하 특례와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적용 등 두 가지 감면 혜택이 동시에 주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받는 법과 공시가격 구간별 절감액 계산, 1세대 1주택 인정 조건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과세기준일·공시가격·세액 산정·이의신청까지 한 번에 정리
📋 목차
🏠 1주택자 재산세 감면 — 두 가지 혜택
1세대 1주택자는 일반 다주택자에 비해 두 가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두 혜택이 동시에 적용돼 실제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 혜택 | 내용 | 적용 조건 |
|---|---|---|
| 혜택 1 | 세율 0.05%p 인하 특례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
| 혜택 2 |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 1세대 1주택자 전체 (9억 초과 포함) |
이 두 혜택을 모두 받으면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일반 다주택자보다 최대 50%까지 재산세가 줄어듭니다.
📌 혜택 1 — 특례세율 0.05%p 인하 (9억 이하)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례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게 세율을 0.05%p 일괄 인하해줍니다. 행정안전부가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일반 세율 | 특례 세율 | 인하율 |
|---|---|---|---|
| 6,000만 원 이하 | 0.10% | 0.05% | 50% |
| 6,000만 ~ 1.5억 원 | 0.15% | 0.10% | 33.3% |
| 1.5억 ~ 3억 원 | 0.25% | 0.20% | 20% |
| 3억 원 초과 (9억 이하) | 0.40% | 0.35% | 12.5% |
과세표준이 낮을수록 인하율이 크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저가 주택일수록 감면 효과가 크게 체감됩니다.
📌 혜택 2 —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적용
재산세는 공시가격 전체에 세율을 곱하지 않고,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 주택은 60%이지만, 1주택자는 43~45%로 한시 인하돼 2025년·2026년에도 적용됩니다.
| 공시가격 | 일반 주택 | 1주택자 특례 |
|---|---|---|
| 3억 원 이하 | 60% | 43% |
| 3억 ~ 6억 원 | 60% | 44% |
| 6억 원 초과 | 60% | 45% |
💡 과세표준 계산식: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예) 공시가격 4억 원 1주택자 → 과세표준 = 4억 × 44% = 1억 7,600만 원
📌 동일 주택 다주택자 → 과세표준 = 4억 × 60% = 2억 4,000만 원
📊 공시가격 구간별 절감액 계산표
1주택자가 두 가지 혜택을 모두 적용받았을 때 실제 절감액입니다. (2026년 기준,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제외)
| 공시가격 | 일반 (60%) | 1주택 특례 | 절감액 | 절감률 |
|---|---|---|---|---|
| 2억 원 | 약 25만원 | 약 10만원 | 15만원 | 60% |
| 4억 원 | 약 45만원 | 약 27만원 | 18만원 | 40% |
| 6억 원 | 약 88만원 | 약 55만원 | 33만원 | 37.5% |
| 8억 원 | 약 144만원 | 약 90만원 | 54만원 | 37.5% |
| 9억 원 | 약 168만원 | 약 103만원 | 65만원 | 38.7% |
※ 본세 기준 추정치. 실제 부과액은 지역·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하세요.
📋 1세대 1주택 인정 조건 4가지
아무 1주택이나 특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1주택 소유: 7월 1일 매도해도 그해는 1주택자 적용
- 세대 단위 판정: 본인 명의뿐 아니라 세대원 전체가 합산해 1주택이어야 함 (배우자·동일 주소지 직계존비속 포함)
- 국내 거주: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어야 함
- 주택 외 별장·공동소유 등 예외 적용: 공동소유 주택도 각자 1주택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있음
⚠️ 1주택 판정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
• 배우자 명의 주택도 합산 → 부부 합산 1주택만 인정
• 주민등록 같은 자녀 명의 주택도 합산 (분리 신고 필요)
• 분양권·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 (재산세 기준)
• 오피스텔(주거용)은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음
✅ 감면 신청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
1주택자 재산세 감면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행정안전부·지자체가 주민등록 정보와 부동산 등기 정보를 자동 조회해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하고 고지서에 반영합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분리가 최근에 이뤄진 경우: 주민등록 정보 갱신 지연으로 다주택자로 잘못 분류될 수 있음
- 공동소유 주택: 지분 정보 확인 필요
-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 주택분 분류 여부 확인 필요
- 최근 매매·증여한 경우: 6월 1일 기준 소유 여부 확인 필요
고지서를 받고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즉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이의신청하세요. 6월 1일 기준 1주택이었음을 입증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부 공동명의 주택도 1주택 특례를 받나요?
네, 받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도 세대 단위로 1주택이라면 특례 대상입니다. 각자 지분만큼 재산세가 부과되며, 두 사람 모두 특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를 적용받습니다.
Q2. 공시가격이 9억 원을 1만 원 초과하면 특례가 전부 사라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세율 0.05%p 인하 특례는 9억 원 이하만 적용되므로 9억 1만 원이면 일반 세율로 돌아갑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 45% 특례는 9억 원 초과 1주택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Q3. 일시적 2주택자는 특례에서 제외되나요?
이사·상속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일정 기간 1주택자 특례가 유지됩니다. 단 기간 요건(통상 3년 이내 처분)을 충족해야 하므로 관할 세무과에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Q4. 1주택 특례는 2026년 이후에도 계속되나요?
현행법상 세율 0.05%p 인하 특례는 2026년까지 한시 적용입니다. 2027년 이후 연장 여부는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특례도 매년 시행령으로 연장되고 있어 향후 정책 변화를 주시해야 합니다.
📝 마무리
1주택자 재산세 감면은 ① 공시가격 9억 이하 세율 0.05%p 인하, ②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적용, ③ 세대 합산 1주택 판정, ④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자동 적용이지만 고지서를 받았을 때 반드시 1주택 특례가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누락됐다면 즉시 이의신청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로 재산세 시리즈 6편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시리즈 전체를 한 번 더 정리해서 보고 싶다면 메인 가이드를 확인해보세요.
출처: 지방세법 제111조의2(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행정안전부 보도자료(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국세청 재산세 안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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