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8,000만원만 보면 틀립니다|1억400만원·4,800만원 차이

간이과세자 종전 8,000만원과 현재 1억400만원 및 4,800만원 예외 기준 비교

확인 기준일: 2026년 7월 21일

간이과세 기준을 아직도 8,000만원으로 알고 있다면 현재 기준과 다릅니다.

일반적인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은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1억400만원 미만입니다. 그러나 매출액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의 4,800만원 기준, 간이과세 배제업종·지역과 다른 사업장 보유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인데 2026년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찾고 있나요?
세금계산서 발급자, 예정부과 대상자와 7월 1일 과세유형 전환자는 아래 글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7월 부가세 신고 대상 5가지 확인하기

1억400만원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국세청 기준표에서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기준과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의 예외를 먼저 확인하세요.

국세청에서 간이과세 1억400만원·4,800만원 기준 확인하기

간이과세 기준은 아직 8,000만원일까?

아닙니다. 현재 일반적인 간이과세자 기준은 1년간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입니다.

과거 자료나 오래된 블로그에는 8,000만원 기준이 남아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사업자등록이나 과세유형을 판단할 때는 1억400만원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금액 현재 의미 주의할 점
8,000만원 종전 일반 간이과세 기준 현재 일반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음
1억400만원 일반적인 간이과세 적용 기준 배제업종·지역과 다른 사업장도 확인
4,800만원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특별기준 세금계산서·납부면제 기준과도 구분

간이과세자 여부를 판단하는 4가지 항목

1.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일까?

간이과세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매출 규모가 작더라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만 운영한다면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구분이 아니라 면세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과세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400만원 미만일까?

계속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판단합니다.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거래금액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공급가액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공급가액과 공급대가 차이

공급가액 1억원 + 부가가치세 1,000만원

공급대가 = 1억1,000만원

이 사례의 공급대가는 1억400만원 이상이므로 금액 기준만 보면 일반과세 범위입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라면 하나의 사업장만 따로 보지 않고 둘 이상의 사업장 공급대가를 합산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각각 1억400만원 기준을 적용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3.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일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일반 업종과 달리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800만원 미만입니다.

예를 들어 상가 임대업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6,000만원이라면 일반 업종의 1억400만원 미만에는 해당하더라도, 부동산임대업 4,800만원 기준을 초과하므로 간이과세자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의 4,800만원과 납부면제 4,800만원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는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업종별 특별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간이과세자인 사업자의 납부의무 면제 등을 판단할 때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4. 간이과세 배제 사유가 없을까?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어도 다음 사유가 있으면 일반과세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 간이과세 배제지역 또는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 여러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가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 간이과세 포기신고 후 일반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특히 전문직·도매업·부동산매매업 등은 세부 업종과 사업 형태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업종명만 보고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규사업자는 1억400만원을 어떻게 판단할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해의 예상 공급대가와 간이과세 배제 여부를 확인해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과세유형을 선택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기간이 12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실제 사업기간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기준금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 환산 예시

6개월간 공급대가: 5,500만원

12개월 환산: 5,500만원 ÷ 6개월 × 12개월

환산 공급대가: 1억1,000만원

실제 매출이 5,500만원이어도 연 환산금액은 1억400만원을 초과합니다.

단순히 통장에 입금된 금액만으로 계산하지 말고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현금매출을 포함한 실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800만원은 왜 여러 번 나올까?

간이과세 제도에서 4,800만원은 서로 다른 세 가지 판단에 등장합니다.

4,800만원 기준 판단하는 내용 대상기간
간이과세 적용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의 특별기준 직전연도 공급대가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직전연도 공급대가
납부의무 면제 신고 후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지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따라서 “매출이 4,800만원을 넘었으니 일반과세자다” 또는 “4,800만원 미만이니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업종, 판단 대상기간과 확인하려는 제도가 무엇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매출 계산보다 현재 등록된 과세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사업자등록 상태와 과세유형을 조회한 뒤 실제 매출·업종 기준과 비교하세요.

손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상태와 현재 과세유형 조회하기

내 상황은 간이과세 기준에 해당할까?

사례 금액 판단 추가 확인
소매업 공급대가 9,500만원 1억400만원 미만 배제업종·지역·다른 사업장 확인
상가임대업 공급대가 6,000만원 특별기준 4,800만원 이상 일반과세 적용 가능성 확인
두 사업장 합계 1억1,000만원 합산 기준 초과 사업장별로 따로 판단하지 않음
법인 매출 3,000만원 금액 기준 이하 법인은 간이과세 적용 불가

위 표는 기준 이해를 위한 단순 사례입니다. 실제 과세유형은 사업자등록 상태, 업종코드와 사업장 보유 현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7월 1일 과세유형이 바뀌었다면 무엇을 확인할까?

직전연도 매출에 따라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또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 표시되는 과세유형과 상반기 신고에 적용할 과세유형은 다를 수 있습니다. 7월 1일에 과세유형이 전환됐다면 상반기 거래는 전환 전 과세유형으로 신고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유형이 바뀌었거나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7월 신고 여부, 4,800만원 납부면제와 예정부과 처리 순서는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 7월 신고·세금계산서·납부면제 기준 확인하기

간이과세 기준 자가진단표

□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입니다.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을 확인했습니다.

□ 공급가액이 아니라 부가세 포함 공급대가로 계산했습니다.

□ 여러 사업장이 있다면 공급대가를 합산했습니다.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인지 확인했습니다.

□ 간이과세 배제업종·지역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간이과세 포기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 홈택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에서 현재 과세유형을 확인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간이과세자 기준은 8,00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기준은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1억400만원 미만입니다.

매출이 1억원이면 무조건 간이과세자인가요?

아닙니다. 부가세 포함 공급대가인지 확인하고, 업종·지역·다른 사업장과 간이과세 포기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도 1억400만원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은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입니다.

사업장이 두 곳이면 각각 1억400만원을 적용하나요?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사업장들의 직전연도 공급대가를 합산해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납부의무 면제와 신고의무는 별도입니다.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간이과세자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해 현재 등록된 과세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초 최종 정리
  • 현재 일반적인 간이과세 기준은 8,000만원이 아니라 1억400만원입니다.
  • 직전연도 공급대가, 즉 부가세를 포함한 거래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기준입니다.
  • 여러 사업장이 있다면 공급대가 합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 배제업종·지역이나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으면 간이과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판단은 홈택스의 현재 과세유형과 사업자등록 상태로 확인합니다.

과세유형을 확인한 다음 실제 7월 신고 여부를 이어서 판단하세요.
전체 부가세 일정과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자의 신고 순서를 연결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7월 부가세 신고 대상 확인하기 2026년 부가세 전체 신고대상과 홈택스 순서 확인하기

매출 기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등록된 과세유형을 최종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하면 현재 사업자등록 상태를 공식 서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후 현재 과세유형 확인하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간이과세 적용 범위와 제외 조건 확인하기
작성자 안내
장동인은 사업자가 복잡한 세금·행정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공식자료와 신고 절차를 정리합니다. 개인별 세무대리나 신고 대행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국세청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업종코드, 사업장 수, 공급대가와 과세유형 변경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 홈택스,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세무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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