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최근 3개월 평균임금·세전 월급 기준

퇴직금 계산법|최근 3개월 평균임금·세전 월급 기준


퇴직금 계산법은 현재 월급에 근속연수를 단순히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퇴사를 앞두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게 있죠.

“그래서 나는 퇴직금으로 얼마를 받는 거지?”

월급이 400만원이고 10년을 일했다면 4,000만원쯤 받을 것 같지만, 실제 퇴직금은 퇴직 직전 평균임금과 정확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을 받던 사람이라도 퇴직 직전 급여구성이나 재직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법, 내 경우부터 확인하려면

퇴직금을 볼 때는 연봉 전체보다 먼저 최근 급여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계속근로기간입니다.

최근 월급이 얼마였는지, 상여금이나 수당이 있었는지, 중간에 휴직한 기간은 없었는지를 같이 보면 예상금액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내 퇴직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될까?

최근 3개월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내 퇴직금 계산 기준·평균임금 확인하기

퇴직금은 누구나 1년만 일하면 받을 수 있을까?

먼저 내가 퇴직급여 적용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퇴직급여제도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라고 무조건 퇴직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정규직이라고 이름만으로 판단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와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보는 게 먼저입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금 계산법을 이해하려면 ‘평균임금’만 제대로 알아도 절반은 해결됩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쉽게 보면 이런 구조입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그리고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흔히 쓰는 계산식은 다음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현재 월급’ 하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실제 임금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최근 3개월은 출근한 날만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최근 3개월 동안 60일 정도 출근했으니까 60일로 나누면 되나?”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원칙적으로 해당 3개월 기간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봅니다.

즉 주말과 휴일도 포함된 달력상의 기간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달에 퇴직하느냐에 따라 3개월 산정기간의 총일수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에 근속연수만 곱한 예상금액과 실제 계산 결과가 조금 달라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퇴직금은 세후 월급이 아니라 세전 임금을 봅니다

월급이 통장에 350만원 들어온다고 해서 퇴직금도 350만원을 기준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의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퇴사를 준비한다면 은행 앱보다 급여명세서를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세전 기본급뿐 아니라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는 수당이나 임금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퇴직금을 받을 때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퇴직소득세 등의 영향으로 세전 퇴직금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퇴직금 산정 →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실제 수령액 → 세금 등을 반영한 뒤 결정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있으면 퇴직금이 무조건 늘어날까?

성과급이 많은 회사에서는 이 부분이 특히 궁금합니다.

“퇴사 직전에 성과급을 받으면 퇴직금도 많이 올라가는 건가?”

하지만 성과급이라는 이름만으로 무조건 평균임금에 포함되거나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임금에 해당하는지, 지급조건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등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기상여금이나 각종 수당 역시 지급성격에 따라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급이나 상여금 비중이 높은 직장인이라면 최근 급여명세서만 볼 게 아니라 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의 지급조건도 같이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퇴직 전 휴직기간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에 육아휴직이나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요양 같은 기간이 있었다면 계산을 더 주의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일부 기간은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퇴직 직전 급여가 평소보다 크게 줄었던 사람이라면

“최근 월급이 적으니까 퇴직금도 무조건 적어지겠네”

라고 바로 단정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떤 사유로 급여가 줄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 너무 낮으면 그대로 계산할까?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계산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법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그래서 퇴직 직전에 특정 사정으로 임금이 낮아졌다고 해서 언제나 낮아진 평균임금이 그대로 퇴직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 퇴직금이 유난히 적게 나온다면 평균임금뿐 아니라 통상임금과의 관계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DB형과 DC형은 퇴직금을 보는 방식이 다릅니다

여기서 자신의 퇴직급여제도가 무엇인지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일반 퇴직금제도와 DB형 퇴직연금은 퇴직 시점의 급여 수준과 평균임금이 중요합니다.

반면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DC형 가입자가 최근 3개월 월급만 보고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액을 예상하면 실제 계좌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DC형이라면 지금까지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하면 언제까지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금액만큼 중요한 게 지급시기입니다.

현재 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사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 안내도 없다면 단순히 기다리기보다 회사가 적용한 퇴직급여제도와 지급예정일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법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월급 × 근속연수인가요?

정확한 법정 퇴직금은 단순히 현재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과 실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최근 3개월 월급 중 실수령액을 넣나요?

아닙니다. 세금을 뗀 통장 입금액이 아니라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봅니다.

1년만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여부와 함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등 적용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성과급이라는 명칭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급조건과 임금 해당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전 월급이 많이 줄었다면 퇴직금도 무조건 줄어드나요?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지,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 퇴직금 기준을 다시 확인해보세요

최근 3개월 임금, 계속근로기간, 상여금과 휴직 여부까지 함께 보면 예상 퇴직금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내 퇴직금 계산 기준 다시 확인하기

퇴직금 계산법에서 핵심은 계산기 자체가 아닙니다.

내 최근 임금 중 무엇이 평균임금에 들어가고,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보는지를 이해하는 게 먼저입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연봉부터 다시 계산하기보다 최근 급여명세서와 입사일·퇴직일, 상여금·휴직내역부터 확인해보세요.

기준일: 2026년 9월 13일. 실제 퇴직급여는 적용되는 퇴직급여제도, 임금 구성, 근속기간과 휴직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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