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신고서 부양가족 입력방법|부모님·자녀 누구를 넣어야 할까
연말정산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가장 오래 멈추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부양가족 입력입니다.
부모님 이름도 보이고 자녀도 보이는데 누구에게 기본공제 Y를 선택해야 하는지,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각각 넣어도 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족이라고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배우자·자녀·형제자매마다 나이와 소득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공제요건을 확인한 뒤 입력해야 합니다.
공제신고서 작성 전체 순서를 먼저 확인하려면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방법 보기1. 가족 이름이 보이면 모두 기본공제 Y를 누르면 될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부모님이나 자녀의 자료가 조회된다고 해서 그 가족이 자동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소화서비스는 병원·카드회사·금융기관 등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자료가 조회되는 것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공제신고서에서 가족 이름이 나타났다고 무조건 기본공제 Y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나이, 소득, 가족관계 그리고 다른 가족과 중복해서 공제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한 뒤 선택해야 합니다.
2.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소득 100만원 기준
부양가족 기본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소득입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가족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 100만원이라는 숫자를 단순히 통장에 들어온 돈이나 월급 합계 100만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이 있다면 해당 소득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체크 순서
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지
②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지
③ 가족별 나이요건을 충족하는지
④ 다른 가족이 이미 공제하고 있지는 않은지
3. 부모님은 몇 살부터 넣을 수 있을까?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같은 직계존속은 기본적으로 60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기본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설명한 소득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70세라 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거의 없더라도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기본공제 요건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나이와 소득을 함께 본다고 기억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4. 부모님과 따로 살면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을까?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존속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지 등 생계를 같이하는 요건을 함께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지방에 따로 거주하고 있어도 실제 부양관계와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과 주소가 같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공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핵심은 주소 하나가 아니라 실제 기본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입니다.
5.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같이 넣으면 어떻게 될까?
부모님 기본공제에서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실수가 중복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형과 동생이 각각 자신의 회사에 제출하는 공제신고서에 같은 어머니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넣는 경우입니다.
같은 부모님을 여러 자녀가 동시에 기본공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기본공제에 넣기 전에는 형제자매 가운데 누가 공제받기로 했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도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 사이에서 중복공제하는 사례를 대표적인 연말정산 실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6. 자녀는 몇 살까지 기본공제가 가능할까?
자녀나 손자녀 같은 직계비속은 기본적으로 20세 이하의 나이요건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자녀 역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단순히 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제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총급여가 기준을 넘었다면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7. 맞벌이 부부는 같은 자녀를 둘 다 넣으면 안 된다
맞벌이 부부도 여기서 실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남편 회사의 공제신고서에 자녀를 기본공제로 넣고, 아내 회사의 공제신고서에도 같은 자녀를 기본공제로 넣는 경우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부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부부 중 누가 자녀 기본공제를 받을 것인지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를 누구에게 넣느냐에 따라 관련 세액공제나 다른 공제항목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넣는 식으로 결정하기보다 전체 연말정산 결과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8. 배우자는 나이보다 소득을 먼저 본다
배우자는 일반적인 부양가족과 달리 별도의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대신 소득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으면 안 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대부분 배우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9. 형제자매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을까?
조건을 충족하면 형제자매도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나이요건은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입니다.
여기에 소득요건과 생계요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같이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제자매를 기본공제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형제자매라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10. 장애가 있는 가족은 나이요건이 다르다
장애인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판단 과정에서 일반적인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제요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요건 등 다른 기본공제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또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요건까지 충족한다면 추가공제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홈택스에서 기본공제 Y는 누구에게 선택할까?
공제신고서 부양가족 입력 화면에서는 가족별로 관계,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등의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의 나이 및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를 Y로 선택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기본공제 Y는 가족 이름이 나타난 사람에게 전부 체크하는 버튼이 아닙니다.
실제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에게만 Y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가족은 N 상태로 두고,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공제 항목을 확인합니다.
12. 간소화 자료에 부모님이 나오면 공제 가능한 걸까?
이 부분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간소화서비스에 부모님 의료비나 카드 사용내역이 표시됐다고 해서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 나타나는 자료는 각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료가 조회되더라도 실제 공제대상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연말에 추가 소득이 생긴 가족은 간소화서비스에 소득기준 초과 표시가 보이지 않더라도 연간 전체 소득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3. 지난해 넣었던 부모님, 올해도 그대로 넣어도 될까?
지난해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았다고 해서 올해도 자동으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은 매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소득이 없었던 부모님에게 올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생겼을 수도 있고, 퇴직이나 부동산 양도로 소득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부양가족을 불러왔다면 그대로 제출하지 말고 올해의 소득과 나이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14. 잘못 입력해서 이미 회사에 제출했다면?
공제신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부모님이나 자녀를 잘못 넣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가 공제신고서를 어느 단계까지 처리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회사가 확인완료하기 전이라면 반송 후 수정해 다시 제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공제신고서를 잘못 제출했다면
회사 제출 후 공제신고서 수정방법 보기15. 제출 전에 딱 5가지만 확인하자
부양가족 입력을 마쳤다면 바로 제출하기 전에 아래 다섯 가지를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첫째, 부모님은 60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자녀는 20세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셋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넷째,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다섯째, 배우자나 형제자매가 같은 가족을 중복공제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합니다.
이 다섯 가지만 확인해도 부양가족 입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실수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두 분을 모두 기본공제에 넣을 수 있나요?
각각의 부모님이 나이·소득 등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님을 중복공제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주소가 다른데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부양관계와 기본공제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학생 자녀가 알바하면 기본공제를 못 받나요?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둘 다 기본공제에 넣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부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본공제가 안 되나요?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연금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이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간소화서비스에 가족 자료가 보이면 기본공제 가능한가요?
자료 조회 여부와 기본공제 가능 여부는 다릅니다. 실제 나이·소득·중복공제 여부 등 기본공제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에서 부양가족을 입력할 때 중요한 것은 가족을 많이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만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님은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지 확인하고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 같은 부모님이나 자녀를 가족들이 중복으로 공제하고 있지 않은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홈택스의 기본공제 Y는 가족 이름이 보인다고 전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만 선택하면 됩니다.
공제신고서 작성·제출·수정 전체 과정이 필요하다면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전체 방법 확인하기출처 및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국세청 연말정산 기본공제 안내와 홈택스 공제신고서 작성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요건은 귀속연도와 개인별 소득·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 해당 귀속연도의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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